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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8누195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1989. 04. 25.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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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한 활동이 조합의 결의나 지시 없이 이루어졌고 상사와 동료를 폭행한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심이 이를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본 것은 법리오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노동조합원이 조합의 지시 없이 개인적으로 상사와 동료를 폭행하며 활동했음
  • 결과결과: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라며 부당노동행위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교훈교훈: 노조활동이라도 조합의 공식 결의 없이 개인이 폭력을 행사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주요 쟁점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판단기준
  • 조합원 개인 활동과 노조 활동의 구별
  •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핵심 법리

조합원 개인의 자발적 활동으로서 노조의 결의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 상사와 동료에 대한 폭행 등이 수반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주문】·【이유】 전문 1,833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도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4. 선고 87구2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 회사통합노동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동수가 적법한 조합장 선거없이 취임한 것이 위법이라 하여 1986.5.20. 신임조합장을 선출하자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대도택시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 운전기사들에게 배포하여 동조자를 규합한 행위, (2) 같은 해 10.8. 회사 운전기사들에게 회사에서 운전기사들의 사납금(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할당수입금)을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해 주지 아니하면 승무하지 말자고 제의한 행위, (3) 같은 해10.12. 회사가 부당하게 원고에게 배차중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 100여 매를 회사 근로자에게 배포한 행위 등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의견의 개진 등으로서 조합원에게 적법하게 허용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고 회사에 대한 비방이나 쟁의행위의 선동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제1호),"근로자가....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제5호) 등을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유형(소위 불이익 취급행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사용자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동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원고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장된 적법한 활동인지를 가려보는 일은 차치하고서라도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위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 활동에 불과한 것임이 인정되는 한편, 그 행위의 성질상으로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더욱이 원심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의 상사인 업무과장 소외 1을 폭행하였고, 동료운전기사인 소외 2에게 폭행을 가한 점과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폭행의 정도와 결과 등이 가볍지 아니한 점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행위를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원고의 위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전제하고서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활동에 적극적인 원고를 회사에서 축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더 살필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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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