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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77986, 277993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

선고2019. 06. 13.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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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금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퇴직연금 지급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인정 요건
  •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구체적 권리의 발생 시기
  •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적법성
핵심 법리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결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생하며, 지급결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인정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공무원연금법 제29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3] 민사소송법 제250조, 공무원연금법 제29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공2015하, 979),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공2017상, 739) / [2]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공2004하, 135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공2010하, 1275)

【주문】·【이유】 전문 2,513자 · 펼쳐 보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 담당변호사 박은석)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10. 19. 선고 2017나305452, 305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여기서 공단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이상 미상환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본소가 부적법하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남아 있는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피고가 반소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4. 8.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을 60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금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06. 1. 19.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06. 3. 23. 변제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다) 피고는 변제계획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추가로 변제한 다음 2010. 9. 6.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0. 20. 미상환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원금과 이자를 잘못 계산하였고, 연체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을 예정인 퇴직연금에서 이 사건 대여금 중 미상환 원리금을 공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원고가 과다한 금액을 공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과 이자, 연체이자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반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의 지급결정을 통해 피고에게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급여지급결정을 받아 이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피고가 주장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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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