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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90구21256

면직처분무효확인

선고1992. 03. 25. 법원서울고법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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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 직후 차장검사가 보안대에 강제연행되어 사표를 강요당했으나, 퇴직연금과 보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한 후 10여 년 지나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가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어 기각된 사례

주요 쟁점
  • 강제연행과 사표강요로 인한 의원면직의 무효 여부
  • 퇴직연금 및 보상금 수령 후 제기한 무효확인청구의 금반언 원칙 위배 여부
핵심 법리

처분이 실질적으로는 무효이나, 원고가 퇴직연금과 보상금을 조건 유보 없이 수령하여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10여 년 후 제기한 청구는 금반언 원칙에 위배됨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같은법 제35조, 민법 제2조, 검찰청법 제37조

【주문】·【이유】 전문 1,963자 · 펼쳐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법무부장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7.9.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피고가 1980.7.9.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중인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형식으로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퇴직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1, 증인 2의 각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광주사태 직후인 1980.6.12.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 후 광주사태 관련자 수사와 관련하여 전남지구 계엄사령부와 광주지구 제505보안대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의율하여 엄문수사하도록 지시하여 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1980.7.3. 대검찰청으로부터 사표제출을 요구받고 그 다음날에는 서울지구 제506보안대에 강제연행되어 다시 사표제출을 강용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처인 증인 1은 원고가 강제연행된 후 검찰총장 등을 찾아가 원고의 행방을 묻고 구명운동을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당시 건강이 나쁜 상태에서 남편의 신상에 미칠 위해를 두려워한 나머지 같은 달 5. 임의로 차남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9.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검찰청법 제37조에 의하면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원고를 면직한 것이어서,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반되어 일응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명의의 사직서가 제출된 즉시 석방되어 그 처로부터 사직서의 작성경위를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인 1980.7.7.에는 소속청인 광주지방검찰청에 가서 사직원의 제출사실을 동료검사와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임인사까지 마쳤고, 이 사건 처분 후인 같은 달 25.에는 퇴직연금을 청구하여 현재까지 매월 연금을 받아오고 있으며, 1989.5.12.에는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을 하여 그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퇴직연금과 보상금 등을 수령함에 있어 어떠한 조건을 유보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퇴직연금 등을 수령한 시점에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 후 무려 10여 년이 지난 1990.12.7.에야 비로소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275 판결 참조).

원고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하는 수 없이 위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제소 전에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지홍원(재판장) 김선중 이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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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8두66456, 66463 · 대법원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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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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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19883 · 대법원 199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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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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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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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