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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4누13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1984. 12. 26.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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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가 노조활동을 구실로 정상적인 근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노조활동과 관계없이 사내질서 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노조 간부가 노조활동을 구실로 정상근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이를 노조활동과 별개의 취업규칙 위반으로 보아 회사의 징계해고를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노조활동도 근무시간과 업무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노조활동을 구실로 한 근무태만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노조활동과 사용자 징계권의 한계
  •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으로 인한 업무 지장
핵심 법리

원고가 노조활동을 구실로 정상적인 근무를 해태하고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노조활동과는 별개의 취업규칙 위반 행위이며,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원고가 소속회사의 노동조합에서 분규가 발생하자 노조활동을 구실로 정상적인 근무를 해태하고, 노조조합장이 사임한 경우, 노동조합규약에 동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규정해 두고 있음에도 원고 자신이 주동하여 노조자치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근무시간중에도 노조활동을 벌여 운수업체인 소속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종업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쳐 소속회사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고의로 회사업무능률을 저해하였으며 회사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회사취업규칙에 의하여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 고유의 징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주문】·【이유】 전문 1,257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0. 선고 83구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9.11.24 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82.2.부터 같은해 6월초까지 근무기간중 근무불량으로 인하여 3회 이상의 시말서를 제출하고 위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노조분규가 발생하자 노조활동을 구실로 1982.6.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에서 같은해 8.경부터 출근을 정상으로 하도록 촉구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전혀 뉘우침이 없이 같은해 8월에는 하루도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9월에는 4일, 10월에는 1일, 11월에는 2일, 징계해고 된 12월에도 전혀 근무하지 아니하는등 1982.1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7일밖에 근무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 월 15일을 근무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방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982.10.30경 노조조합장인 문태관이가 사임하였으면 소외 조합의 노동조합규약 제38조에 따라 의당조합총무인 김영길이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조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자신이 주동하여 1982.11.15 노조자치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근무시간중에도 노조활동을 벌려 운수업체인 소외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종업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쳐 부득이 소외 회사가 취업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을 수차에 걸쳐 위반하고(제1호) 고의로 회사업무능률을 저해하였으며(제3호) 회사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하고(제9호)시말서를 3회 이상(13회)제출하여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동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2.12.23 원고를 징계해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원고주장과 같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위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고유의 징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 그리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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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