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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2누122

부당노동행위재심사청구기각명령처분취소

선고1973. 06. 26.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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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해원노동조합이 한국수산개발공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공사가 거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제기된 사건에서, 노동조합은 사용자 단체가 아닌 개별 사용자를 상대로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공사가 원양어업협회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협회를 통해서만 교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원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도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한국수산개발공사가 원양어업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국해원노동조합의 개별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사건
  • 결과결과: 사용자단체 가입이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개별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
  • 교훈교훈: 노동조합은 사용자단체가 있어도 개별 사용자와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함
주요 쟁점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 결정권
  • 사용자 단체 가입 시 개별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 가능성
  • 소수 조합원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핵심 법리

노동조합법 제33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 단체가 아닌 개별 사용자를 상대로도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자 단체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이유도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전국해원 노동조합이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한국수산개발공사와 간에 선원인 조합원을 위해 단체협약체결의 교섭을 함에 있어 반드시 위 공사가 가입하고 있는 사용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를 상대로 하여야 될 법리는 없어 사용자인 위 공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1,58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한국수산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해원노동조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4.25. 선고 71구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노동조합법 제33조 1항 및 5항을 근거로 피고보조참가인인 전국해원노동조합이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원고 공사와간에 선원인 조합원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의 교섭을 함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이 반드시 원고가 가입하고 있는 사용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를 상대로 하여야 될 법리는 없어 사용자인 원고를 상대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하고 따라서 설사 원고가 노사관계의 조정을 위 협회에 위임하였고 위 협회가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조정과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 하여 이것이 원고로서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하고, 또 원고 소속 선원중 위 전국해원 노동조합에 가입된 선원수가 일부에 지나지 못한 관계로 미가입 다수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노동조합법 제37조의 해석상 그렇다는 취지) 그것이 또한 원고로서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같은 판단을 한 것에 노동조합법 제33조, 37조 및 3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전국해원 노동조합은 사용자 단체인 위협회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인데 유독 원고만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하려고 고집하는 것은 불성실한 단체교섭의 요구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청예규 통첩을 들고 원고 공사를 기업단위로 한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원고에 있어 단체교섭의 상대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기타 단체교섭에 불응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 독자적인 반대견해를 내세워 원판결에 법리오해 있다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사용자 단체인 한국원양어업협회를 상대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되는것은 아니고 사용자인 원고를 상대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여도 잘못이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고,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소속 선원 총 1,948명중 265명이 위 전국해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다 함을 알 수 있는 바, 원고 소속 선원들이 위 조합 규약에 의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으므로서 제적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원고 공사를 기업단위로 한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아서 위 전국해원 노동조합으로서는 원고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친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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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