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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77566

구상금

선고2024. 06. 13.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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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다리 골절상을 입은 사안에서, 일실수입 산정 시 월 가동일수를 기존 22일에서 20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공휴일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가동일수 산정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원심이 충분한 심리 없이 기존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요 쟁점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산정 기준
  •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방법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경험칙의 변화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공휴일 증가 등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로 인해 과거 월 22일 가동일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졌으며, 현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공2024상, 838)

【주문】·【이유】 전문 2,62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9. 24. 선고 2020나25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1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2 회사는 피고 1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1은 2015. 12. 18. 13:00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소외 2의 보조를 받아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서 이 사건 파이프를 내리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 중에 파이프가 굴러 떨어지면서 소외 2의 양쪽 다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경골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경골 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소외 1 회사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 2에게 요양급여 155,154,210원, 휴업급여 58,387,420원, 장해급여 54,915,5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2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들에게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2018. 12. 18.까지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였는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였다.

바. 피고들은 상고이유로 원심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데에 가동일수 인정,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위 대법원 2001다70368 판결에 이르러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하였다.

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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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