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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4179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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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개인차량으로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신청했으나 불승인된 사안에서, 법원은 개인차량 이용시 출퇴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비 지원, 작업도구 운반, 대중교통 부재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가 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개인차량 이용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출퇴근의 판단기준
핵심 법리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은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유류비 지급이나 작업도구 운반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7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940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강원도 인제군도 10호선 수해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토목기사로 일하던 중, 2007. 7. 22. 07:20경 거주지인 ○○시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현장으로 자신 소유의 ○○ ○○○○○○○ 코란도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이하생략 입구 삼거리에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경골간부개방성골절, 우측비골분절골절, 우측족관 절압궤손상, 제5흉추압박골절, 폐쇄성늑골골절 제10-12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출근 중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18. 출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않을 것이어야 하나 재해 차량은 원고 소유로서 그 인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은 대중 교통 수단을 통하여 접근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 회사로부터 유류비가 지급된 점, 이 사건 자동차에 회사의 측량기계 등 각종 도구를 싣고 다니면서 일을 한 점 등의 사유를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12. 1. 토목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7. 3. 5.부터 이 사건 현장에 배속되어 근무하여 왔는데 통상의 경우는 현장 숙소인 ○○○ 산장에서 이 사건 현장까지 본인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로 출퇴근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원고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집에 들렀다가 바로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현장 숙소에서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는 경로는 ○○○○○-○○○○현장-○○○○현장-○○○○○현장이 사건 현장이었으며, 사고가 난 지점은 이 사건 현장을 지난 ○○○○ 종점 구간 현장이었고, 원고의 집인 ○○시 이하생략에서 숙소로 가려면, ○○시 이하생략-안양- ○○○○ 종점 구간(사고 장소)-이 사건 현장-○○○○○이었다.

(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유류비를 매월 지원한 사실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측량기계, 각종 작업도구 등을 싣고 다녔는데 이는 교대근무 시 도구의 원활한 전달을 위한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다.

(4) 이 사건 현장에 접근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직원들 대부분이 개인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 · 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 ·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 · 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 ·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소회 회사의 작업도구 등이 실려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에서 이 사건 현장으로 가는 통상의 경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한 이상 그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그 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고 직원들 대부분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 · 퇴근하고 있었으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매월 유류비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전달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작업도구 등을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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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