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울산지방법원 2007구합2276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울산지방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용접작업자가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과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산재 요양급여 승인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가 아닌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유지한 사례

주요 쟁점
  •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용접작업과 상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핵심 법리

법원 감정의 소견에 따라 신청 상병들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연령을 고려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4,005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작업, 배관작업 등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면을 쓰고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용접함으로 인하여 2006. 6. 12. 목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진료를 받은 결과 ①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②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③ 우견관절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6. 6. 26.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8. 2. 위 신청상병들 중 우견관절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나머지 신청상병들에 대하여는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확인되지 않고,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업무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제1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제2상병'이라 하고, 이들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하며, 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순차로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 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장기간 협소한 공간에서 무거운 용접기와 작업도구를 소지한 채 아래보기 등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 등의 작업을 반복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하던 중 목과 어깨에 통증을 느낀 후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들이 진단되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들은 요추부 내지 견관절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 내용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대조립부에서 CO2 용접작업을 수행하다가, 2002. 5.경부터 의장5부에 전환배치되어 배관작업, 배관용접작업, 파이프 조립 후 볼팅, 용접, 그라인더작업 등을 수행해 왔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등

1) ○○○○병원 우측 견관절 MRI 및 단순 방사선촬영과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CT촬영 결과상 이 사건 상병들이 인지된다. 원고에게 경부통 및 양측 견부통이 있고, 견관절운동시 제한증상을 보이고 있어 현재 보존적인 요법으로 가료 중이나 증상의 호전이 미약할 시에는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다. 원고의 작업력 등을 미루어 볼 때, 업무로 인해 누적되는 강도 및 불안정한 자세, 휨 등에 의해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기간 가료 후 재평가를 요한다.

2) ○○대학교병원

경추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극상근건 부분손상, 삼각근하 및 견봉하 점액낭염), 경추의 질환(경추 2/3/4/5/6/7 수핵팽윤-수핵돌출)의 소견이 보인다.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작업력, 경추 CT 및 견관절 MRI촬영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경추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충돌증후군은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1) 자문의 1 : 제1상병은 확인되지 않고, 견봉의 퇴행성 변화가 극상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제2상병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2) 자문의 2 : 제1상병은 명확하지 않으며, 제2상병은 퇴행성으로 보인다.

3) 자문의 3 : 제6-7경추간에 경미한 수핵 탈출병변이 인지되나, 중심성의 병변이므로 외상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1) 자문의 1 : 경추부 CT촬영 및 단순 방사선촬영 결과상 제6-7경추간에 경미한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경추 2~7번까지 전반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력상 경추부에 추간판탈출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적어 요양불승인함이 타당하다.

2) 자문의 2 : 견관절 외상의 재해경위가 없고, MRI촬영 결과상 극상건의 퇴행성 변화 이외에 파열소견이 없으며, 견봉쇄골간 관절의 퇴행성 변화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충돌증후군의 일환이어서 요양대상에는 미흡하다.

3) 자문의 3 : 원고의 수행업무에서 근골격계 위험요인 즉, 경부의 경우 과다한 신전, 굴곡, 회전 및 견관절의 반복작업, 중량물 거상작업 등이 일부 인정되나, 정밀 검사상 우측 견관절의 경우 극상건 파열이 분명하지 않아 진단상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비록 신청상병은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었으나, 진단명에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다발성으로 발생하였고, 통상 과다한 신전이나 굴곡에 의한 경우 다발성으로 발생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법원 감정의

1) ○○○○○○○○○병원

이 사건 상병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CT 촬영 결과상 경미한 경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나, 중심성이며,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

2) ○○대학교병원

이 사건 상병들을 인정할만한 소견이 인지되지 않는다. 다만,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의 소견이 인지되는바, 이들 소견이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원고의 작업기간과 작업내용,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요양승인신청 이전인 2006. 3. 27.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소외 회사 부속 병원에서 어깨통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6. 5. 22.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제2상병으로 ○○○○외과에서 치료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5, 8, 9호증,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호증의 3, 4,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이 인지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대부분인 점(다수의 피고 자문의, 법원 감정의), ② ○○대학교병원은 업무관련성 평가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다발성의 경추질환(경추 2/3/4/5/6/7 수핵팽윤-수핵돌출)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수핵팽윤과 돌출은 추간판탈출증과는 구분되고, 과도한 신전이나 굴곡에 의한 경우 경추부 질환이 다발성으로 발생하지 않는 점, ③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해 퇴행성 변화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들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상병들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거나 자연 경과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08구합710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위
2014구단649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3위
2007구합2221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4위
2013구단1267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5위
2009구단1008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