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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7구합2481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울산지방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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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노출로 악성 중피종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보험 급여를 받자, 회사가 최종 석면 노출 사업장이 해외 현장이므로 자신이 아닌 해외파견업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해외업체가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산재보험법의 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쟁점
  • 석면 노출 직업병에 대한 사업주 책임 귀속
  • 해외파견 근로자의 산재보상 책임 주체
  • 근로자재해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관계
핵심 법리

해외파견업체가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사업주에게 산재보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근로자 보호와 보상 공백 방지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최종 노출 사업장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보상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주문】·【이유】 전문 3,424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2는 1974. 6. 1.부터 1981. 1. 20.까지 원고의 생산기술직으로 고용되어 특수용접 및 열처리작업에 종사하는 등 아래와 같은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작업에 각 종사하여 왔는데, 그 중 원고의 사업장과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합계 10년 9개월 동안 종사하였던 특수용접 및 열처리작업은 장시간에 걸쳐 예열한 대형 파이프를 특수용접으로 연결하고, 연결된 파이프에 석면을 감싸는 작업으로 그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근무기간 사업장명 소재지 공사명 직종 업무내용

1974.6.1 . ~1981.1.20. 원고 ○○시 생산기술직 특수용접 및 열처리작업(석면취급)

1981. 1. 28. ~1982. 4. 12. ○○○○ ○○○○ ○○○○○○ 건설공사 특수용접 특수용접 및 열처리작업(석면취급)

1982. 6. 9. ~1983. 3. 27. ○○○○ ○○○○ ○○○○○○ 건설공사 특수용접 특수용접 및 열처리작업(석면취급)

1984. 7. 10. ~1985. 3. 13. ○○○○ ○○○○○ ○○○○○○○○○ 건설공사 열처리 특수용접 및 열처리작업(석면취급)

1986. 1. 23. ~1987. 7. 19. ○○○○ ○○○ ○○○○○○○○○ 건설공사 열처리 특수용접 및 열처리작업(석면취급)

1987. 8.

~1988. 7. ○○○○○ ○○시 용접 용접작업

1988. 8.

~1989. 2. ○○○○ 용접 용접작업

1991. 1. 2. ~2003. 3. 31. ○○○○○ ○○시 용접 파이프 연결 CO2 아크용접작업

나. 한편, 소외2는 2006. 1. 18. ○○○○병원에서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고, 2006. 2. 15. 선행사인 악성 중피종,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다. 망인의 자(子)인 소외1는 자신의 비용으로 장례를 치른 후 2007. 1. 25. 피고에게 원고를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29. 망인이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 중피종이 발병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석면노출 최종사업장인 ○○○○의 해외건설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라. 소외1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7. 6. 28. 2007 심사결정 제2918호로 망인이 원고의 사업장과 ○○○○의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석면을 취급하였는데, 어느 사업장에서 석면을 취급한 원인으로 악성 중피종이 발병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이상 단지 석면을 취급한 최종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고, 2007. 7. 9.부터 2007. 9. 3.까지 소외1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퇴직 후 직업성 질병이 진단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위험 ·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재해보상을 위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데, 망인이 석면을 취급한 최종사업장은 ○○○○의 해외건설공사현장으로, ○○○○은 망인과 같은 해외파견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아닌 근로자재해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를 망인의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사업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원고의 사업장과 ○○○○의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만 열처리작업과 관련하여 석면을 취급하였고 이후에는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2) 망인은 석면노출에 의한 악성 중피종이라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한편, 악성 중피종은 대부분 석면노출에 의하여 발병하고, 석면에 노출된지 보통 10년 또는 20~30년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발병하며 또한 소량이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발병가능성이 있는데, 악성 중피종과 같은 직업성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발병에 이르는 것으로 그 발병위험이 되는 위험 · 유해요인이 가해진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특성을 가진다.

(3) 피고는 직업성 질병에 대한 재해보상에 있어, 직업병으로 확인될 당시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책임을 지도록 하되, 퇴직후 직업병이 진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위험 ·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4) 한편, 원고의 사업장과 달리 ○○○○의 해외건설공사현장은 국외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인바, 이러한 국외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근로자재해보험은 해외사업조정위원회규정(대통령령 8675호)에 의한 제71차 해외사업조정실무위원회 의결이 있은 1978. 8. 1.부터 1983. 1. 27.까지는 의무보험이었으나, 위 규정이 대통령령 11032호로 폐지됨에 따라 임의보험으로 바뀌었는데, ○○○○이 의무보험가입기간이든 임의보험가입기간이든 망인을 위하여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더욱이 원고는 의무보험이 있을 무렵 근로자재해보험을 담당하였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철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9, 10, 11, 12, 13, 14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망인을 위하여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가사 ○○○○이 망인을 위한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재해보험 가입 사업장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 중 어느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이 발병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재해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관계법령이 없는 점, ③ 망인이 석면에 노출된 기간 중 원고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6년 7개월로 가장 장기간인 점, ④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망인이 석면에 노출된 사업장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최종사업장인 원고를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사업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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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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