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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0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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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조립공이 중량물 취급 업무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산재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질환이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히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분리증은 선천적 또는 유소년기 발생 질환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주요 쟁점
  • 중량물 취급 업무와 추간판탈출증 간의 업무상 인과관계 인정 여부
  • 퇴행성 척추질환과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
  • 기존 병력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
핵심 법리

원고의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분리증은 선천적 또는 유소년기에 발생하는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추간판탈출증도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나 작업력과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주문】·【이유】 전문 4,776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10.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조립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3. 18. 피니언밸브박스, 하우징박스 등 중량물의 이동 및 적재작업을 하다가 계속되는 작업으로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8. 20.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6. 이 사건 상병은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매일 15~30kg의 부품을 들어 옮기고 적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1995년과 2004년 2회에 걸쳐 허리를 삐어 공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재해 후 허리 부분의 통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및 기존병력

(가) 원고는 1983. 1. 10. 소외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공장 및 ○○공장에서 스타트모터 가공업무를 담당하다가 1990년부터 ○○공장 ○○○공장 생산2부에서 자동차 조향장치인 피니언밸브 앗세이 조립공정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근무 형태는 주간근무 08:30~19:30까지(잔업 2시간 포함), 야간근무 21:00~익일 08:00까지로 주간 및 야간근무를 1주 단위로 교대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가 담당한 랙앤피니언 기어조립공정은 하우징ㆍ피니언 투입 - 로봇조립 - 배출 - 적재 순으로 진행되는데, 하우징투입작업은 하우징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약 8~10kg)를 리프트 등을 이용하여 조립라인에 투입하는 작업(시간당 10박스, 1시간 작업 중 약 6분 소요)이고, 피니언투입작업도 피니언이 담긴 쇠 파렛트(약 8~9kg)를 대차에서 조립라인에 투입하는 작업(시간당 20박스 투입, 1시간 작업 중 약 6분 소요)으로, 위 작업에 의하여 조립라인에 투입된 하우징과 피니언을 로봇이 조립하여 플라스틱 박스에 16~20개(약 18kg)씩 담아 배출하면 원고가 밑에 설치된 도르레를 이용하여 박스를 잡아 끌어내려 대차에 적재한 후 적재장소까지 70m가량 이동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5. 2. 6. 자재 박스를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삔 후 한의원에서 침을 맞다가 1995. 2. 21. ~ 25.까지 5일간 공상처리를 받아 요양을 하였고, 그 후 2004. 12. 22. 제품 운반 및 적재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4일 정도 치료를 받고 직장에 복귀한 적이 있는데, 2007. 4. 24. 위 2004년의 재해로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판변성 및 불안정증, 척추관협착증'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31. 위 상병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1. 9. 24. 요각통으로, 2004. 12.경에 ○○○신경외과의원에서 척추탈위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후 2006. 9.경에도 2차례에 걸쳐 ○○○○○○○정형외과의원에서 척추협착으로, 2007. 1. 29.과 2. 22., 그리고 이 사건 재해 직전인 2007. 3. 15.에도 ○○○○병원에서 아래 허리 통증, 척추협착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정형외과의원)

- 이 사건 각 상병으로 ○○○○병원에서 요추 제4-5-1천추간 감압술 및 기기 고정술을 시행하고 가료중인 자로 상기 부위의 동통 및 운동장애가 잔존하여 지속적인 가료를 요하는 상태임.

(나) 피고 측 자문의

- 방사선과적 소견상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제5요추 척추분리증에 의한 병증이 같이 있어 본인의 병임이 분명하므로 산재로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의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전방전위증은 x선 및 MRI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어 재해와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움.

-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협부결손 및 척추전방전위가 관찰됨. 이는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선천성 또는 유소년기에 발생하는 개인질환임.

(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① 산업의학과에 대한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 원고가 주로 20kg가량의 중량물을 하루 100박스 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25년 이상 지속하여 왔다면, 요추 염좌를 비롯해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음.

- 원고의 척추전방전위증, 척추분리증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나, 요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의 퇴행적인 변화는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② 신경외과에 대한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 2007. 2. 9. 시행한 MRI상에서 요추4, 5번의 협부결손이 양측에서 관찰되고,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의 전방전위증이 관찰되며,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 사이 추간판과 종말판의 퇴행성 변화 및 요추협착 및 양측 추간공 협착이 관찰되었음.

- 원고의 주된 진단명은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이며, 또한, 퇴행성 추간판 질환, 척추협착증, 양측 추간공 협착증이 양측 관절에서 모두 관찰됨.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에서 추간판 팽윤 및 척추분리증, 척추협착증이 모두 관찰됨.

-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인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척추전방전위증이 발생한 원인도 척추분리증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퇴행성으로 보기 어려움.

- 척추분리증이 있을 경우 만성적인 요추관절의 불안정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요통이 발생하게 됨. 이로 인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후관절의 비후 등이 동반되면서 요통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요추관, 추간공 협착 및 전방전위증이 동반될 경우 하지로 가는 신경근 뿌리의 압박이 발생하면서 하지 방사통이 발생할 수 있음.

-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분리증이 있을 경우 만성적인 척추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할 수 있어 추간판탈출증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됨. 협부결손에 의한 척추전방전위는 선천적인 결함에 의한 것으로 재해나 작업력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듦.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이 가해질 여지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1995년경에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원고의 요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의 퇴행적인 변화는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부 진료기록감정의(산업의학과)의 소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가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작업공정이 자동화되어 있거나 운반용구 등을 사용함으로써 업무 자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1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지속적으로 허리 부위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4. 12. 22.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요양불승인 결정을 받았던 점, ③ 피고 측 자문의들이 모두 원고의 경우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분리증이 관찰되는 등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된 상병명은 척추분리증 및 척추체전방전위증으로 추간판탈출의 정도는 팽윤 정도에 불과하고,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분리증이 있을 경우 만성적인 척추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어 추간판탈출증이 더 잘 일어나며, 협부결손에 의한 척추전방전위는 선천적인 결함에 의한 것으로 재해나 작업력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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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