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구지방법원 2008구단217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구지방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명의를 빌려준 원고가 실제로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며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사업주와 등록상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행정편의상 등록상 사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원고 패소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사업자등록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다를 경우 산재보험료 부과대상
  • 명의대여 상황에서의 보험가입자 인정 기준
핵심 법리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다를 경우, 실제 사업주를 일일이 가려내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 명의대여로 인해 등록상 사업주 명의로 고용한 결과가 되었다면 해당 명의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문】·【이유】 전문 1,69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46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기초

가. 소외1은 2006. 2. 2. 상수도누수를 복구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운전하고 땅파기 작업을 하던 중 재해를 당하여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소외1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2, 소외1을 고용함으로써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당연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7. 3. 30.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92,920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60,810원 기타 징수금 10,517,610원 합계 10,517,42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기타 징수금의 부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그 시행령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1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소외1에게 산업재해보험급여로 지급한 돈의 50%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명의로 중기대여업체인 '○○○○'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편인 소외3으로 하여금 ○○○○를 사실상 운영하게 하였는데, 소외4, 소외1도 원고의 명의를 빌어 '○○○○'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외1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3은 2003. 1. 30. 원고의 명의를 빌어 '○○○○'라는 중기대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굴삭기 1대를 원고 명의로 등록하여 중기대여업을 하였다.

(2) 소외4은 굴삭기 2대를 구입하였지만, 채무관계로 그 명의로 중기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의 명의를 빌어 굴삭기 2대에 대한 등록을 하고 원고의 사업장인 '○○○○' 명의로 중기대여업을 하였다.

(3) 소외4은 2005. 8. 10.부터 2006. 2. 10.까지 소외2을 고용하여 굴삭기를 운전하게 하였고, 2006. 1. 말경 소외1을 고용하여 굴삭기를 운전하게 하였다가 위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다를 경우 누구를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보험가입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위와 같은 경우 각종 보험료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피고에게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일일이 가려내어 그에게 보험료 등을 부과·징수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보고 그에게 각종 보험료 등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족하고, 실제상의 사업주를 가려내어 그에게 보험료 등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소외4이 소외2, 소외1을 실제로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4에게 사업자명의를 이용케 함으로써 원고 명의로 고용한 결과가 되었다면, 피고가 원고를 사업주를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08누1468 · 대구고등법원 0001-01-0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위
2019누11635 · 대전고등법원 0001-01-0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3위
2008구합1234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4위
2009누4458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5위
2015구합1599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고용산재보험관계 인정 성립 등 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