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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8구합293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울산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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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이 작업 중 무릎을 다쳐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 등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 처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고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작업기간이 짧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근로자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 사고와 상병 간 인과관계
  • 작업환경과 질병 발생의 상당인과관계
핵심 법리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원고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한 충격을 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작업기간이 약 1년 3개월로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기에는 짧고, 의학적 소견상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37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433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5. ○○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에 용접공 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3. 28.경 블록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4. ○정형외과의원에서 내시경검사를 한 결과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양측 대되 내과 박리성 골연골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19.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무릎에 통증이 있었으나 이를 참고 작업을 해왔으며, 원고가 용접조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일 평균 약 3~4시간을 좁은 공간에서 오리걸음 또는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높이 1미터 이상의 블록에서 뛰어내리는 등 무릎에 충격을 받는 일이 많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작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여부가 불분명하고 원고의 근무경력 및 업무형태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또는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원고의 작업이력 및 이 사건 이후의 치료경과

(가) 원고는 2007. 3. 5. 주식회사 ○○에 용접공 일반작업자로 입사하여 선박 블록내의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2007. 10 경부터는 용접조장으로서 용접이 끝난 부위에 대한 사전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8. 3. 28. ○○정형외과의원에서 무릎 부분의 통증으로 타박상이라는 진단과 함께 물리치료를 받았고, 2008. 4. 1.과 같은 달 3.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무릎의 통증이 계속되어 2008. 9. 3. ○○○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다음 날 내시경검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정형외과의원 주치의

원고는 양 슬부의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2008. 9. 4. 관절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여 진단된 상병으로, 진단상병의 퇴행성변화와 동반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근무여건 진술에 의거, 좁은 작업공간과 쪼그려 앉아서 일하며 점프 등을 자주 하는 등 작업환경에 미루어 작업으로 인한 조기 퇴행성변화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나) ○○○○대학교병원 작업관련성 평가

원고의 작업은 무릎의 지속적인 쪼그림 내지는 굴신을 할 수 밖에 없는 작업이며,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가 많은 직종으로서 이런 작업환경은 박리성 골연골염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나, 반월상 연골파열은 퇴행성 파열로서 작업기간이 오래되면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작업기간이 퇴행성 파열을 유발시키기에는 너무 짧아서 업무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1) 자문의 1 : 관절경 소견상 내측반월상연골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보인다.

양측 대퇴내과 박리성 골연골염은 외상이나 습관에 의해서라기보다 질환성일 가능성이 크므로 신청상병 모두 재해 및 직업성 요인과의 인관관계는 희박하리라 본다.

2) 자문의 2 : 관절경 소견상 신청상병은 모두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며 관절연골의 퇴행성 병변으로 생각된다.

(다)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 의견 심의위원 1 : 업무의 내용이 이와 같은 양측성 병변을 유발하기는 미흡한 상황이다.

2) 심의위원 2 : 관절경 소견상 신청상병 모두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며 관절연골의 퇴행성인 기존질환에 해당되어 작업내용과는 무관하므로 불인정함

3) 심의위원 3 : 상병명이 업무에 의해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심의위원 4 : 작업력, 업무의 양, 강도, 업무수행자세와 동작 등 근로형태의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인정하기 어렵다.

5) 심의위원 5 : 피재 전 입사경력이 상병유발에 있어 기여하기에는 짧으며 퇴행성 병변이 심한 것으로 관찰되는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14, 1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슬관절 반월상 연골의 손상은 슬 굴곡위에서 회전운동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지면에 고정된 하퇴에 대퇴의 외회전이 가해지면 외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에 외력이 작용하지만 가동성이 큰 관계로 쉽게 손상되지 않는 사실, 슬관절 반월상 연골 손상이 발생한 경우 동통 및 압통 및 운동제한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사실, 박리성 골연골염은 주로 아동 및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나 경골극에 의한 대퇴골 내과에 대한 충돌로 인한 간접적인 외상이 원인이라고 추정되기도 하고, 허혈 또는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원고의 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충격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때까지의 근무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불과하고 용접조장으로서의 근무기간은 약 1년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3일간의 치료를 받았을 뿐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은 퇴행성 변화라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일관된 소견이고 원고 주치의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양측 대퇴 내과 박리성 골연골염이 반복적인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작업기간 및 작업형태를 고려할 때 위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반복적인 외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작업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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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3구단2119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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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5393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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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2010구단2405 · 부산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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