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광주지방법원 2008구합3524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광주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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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가 없는 시공자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근로자가 추락사고를 당했으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된 사안. 근로자가 총공사금액 산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상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Issues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기준
  •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성격과 총공사금액 산정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범위
Key reasoning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변경 없이 내부 시설만 변경하는 것으로 신축·개축·재축 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부 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상 도급금액 기준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주문】·【이유】 전문 2,52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74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공사업자인 소외2과의 사이에 광주 이하생략 지상 주택에 관하여 계약면적 약 30평(용도변경 허가서상 연면적은 76.55m2, 약 23평이다), 공사금액 총 16,655,650원으로 정하여 위 주택을 가정식 백반집으로 개조하는 내용의 실내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2에게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소외2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8. 6. 2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장 철거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약 1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경골근위부 외과 골절,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혈관절증'으로 진단받은 후 2008. 7.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13. 시공자인 소외2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이고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16,655,650원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6-48호)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36,274,748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별 평균표준단가 473,870원 x 건축허가서상 연면적 76.55m2)으로 계산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항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고, 여기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되, 다만 당해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위 규정 [별표 3] 소정의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으로 곱한 금액과 보험가입자가 신고한 총공사금액중 더 많은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고, 구축물 및 증축·이전·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 또는 용도별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소외2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이고 이 사건 공사가 실내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변경 없이 전기·조명·배관 등의 내부 시설만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증축·이전·대수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약상의 도급금액인 16,655,65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항 소정의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여 결국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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