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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누38102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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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이 근로자성 인정에 중요한 판단자료로 작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이 인정되었습니다.

Issues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Key reasoning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단체교섭 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이후 단체협약이 체결된 점이 사용종속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97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42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9쪽 2행 '어렵다고 보이는 점'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⑥ ○○○○○○○노동조합이 피고 보조참가인 등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2008부노87호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노동위원회는 2008. 10.16. 위 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보조참가인 등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위 조합이 2008부노203호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2. 17.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위 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위 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해태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위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으며,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을 수용하여 2009. 3. 30. 위 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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