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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누229

산업재해보상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부산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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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하자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가 패소했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Issues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요양급여 지급 요건 충족 여부
Key reasoning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2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검토해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문】·【이유】 전문 48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12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 즉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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