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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누72835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리(근로복지공단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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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Issues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
Key reasoning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업무상 재해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56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7행의 "외쪽"을 "왼쪽"으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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