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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누1426

산업재해승인

Decided1. 01. 01. Court부산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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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Issues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법원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로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주문】·【이유】 전문 51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5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 추가로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1,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의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제출명령결과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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