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부산고등법원 2012누1426

산업재해승인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법원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로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주문】·【이유】 전문 51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5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 추가로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1,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의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제출명령결과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4누229 · 부산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불승인처분취소
2위
2011누36571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3위
2009누3606 · 부산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4위
2009누13827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요양불인정처분의취소청구
5위
2015누41540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업무상재해불인정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