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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누13827

산업재해요양불인정처분의취소청구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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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1심 판결문을 참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요양급여 지급 요건 충족성
핵심 법리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법리는 1심 판결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문】·【이유】 전문 38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584,1심-대법원,2009두2346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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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