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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36536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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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근로자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 인정 여부
  • 요양급여 지급 대상 해당성
핵심 법리

2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1심 판결을 참조해야 알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산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5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2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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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