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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누11234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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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가 패소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산업재해 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어 요양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 인정 요건 충족 여부
  • 업무상 재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핵심 법리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산업재해 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0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1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 한다. 피고가 2008. 2.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5면 제6행의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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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