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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20170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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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패소한 근로자가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재해 요양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 인정 여부
  •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
핵심 법리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산업재해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2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45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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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