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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누37847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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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재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 인정 여부
  •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핵심 법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5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43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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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