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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누2538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구고등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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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의 적법성
  • 부당이득 징수결정의 적법성
핵심 법리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원고의 항소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7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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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