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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누2699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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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 재요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산업재해 재요양 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 재요양 불승인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산업재해 재요양 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1심 판결을 참조하여야 함

【주문】·【이유】 전문 33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5구단4445,1심-대법원,2008두224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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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