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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45063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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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
  • 질병의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 여부
  • 산업재해 인정 기준
핵심 법리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4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3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발병한 것"을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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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