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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누35315

산업재해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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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어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 요양급여 승인 범위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핵심 법리

법원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했으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59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18,1심-대법원,2010두275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내용

제4면 제9행 내지 제10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부분을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변경.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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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