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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3657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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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하자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가 패소했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패소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산업재해요양급여 지급 요건
핵심 법리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1심 판결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주문】·【이유】 전문 40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754,1심-대법원,2012두137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6행 "관려하여"를 "관련하여"로, 제5쪽 16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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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