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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누11460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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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경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했고, 2심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자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경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
  • 경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
  • 산업재해 인정 여부
핵심 법리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경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0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676,1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1명 경추간판 탈출증(제5-6번) 관련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1. 6. 20.은 오기로 보인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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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