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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누41540

업무상재해불인정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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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했고,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자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어 근로자는 산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요양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1심 판결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주문】·【이유】 전문 34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75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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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