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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8누13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전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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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 패소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승소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
핵심 법리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다고 명시되어 구체적 판단 이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3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73,1심-대법원,2009두1722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 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12행 '2005. 10. 14.' 뒤의 'oo지방노동위원회는'을 삭제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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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