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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누2221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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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근로자 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 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여 근로자 최종 승소한 사건

주요 쟁점
  • 산업재해 인정 여부
  • 요양급여 지급 대상성
핵심 법리

2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근로복지공단이 2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음.

【주문】·【이유】 전문 46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15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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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