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부산고등법원 2009누3736

산업재해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근로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산업재해 불승인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근로자 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 법원이 피고(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여 근로자 최종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 인정 여부
  • 요양급여 지급 대상성
핵심 법리

2심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3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6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4누22212 · 부산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위
2009구단2614 · 부산지방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불승인처분취소
3위
2011누20170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4위
2012누37847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5위
2014누229 · 부산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불승인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