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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누38119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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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가 조합원 복지 관련 면담 후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Issues
  • 노동조합 전임자의 조합업무가 업무상 재해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합업무 관련 활동과 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Key reasoning

노동조합 전임자의 조합업무는 원칙적으로 회사 업무에 해당하나, 면담 종료 후 자의적·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수행 중 재해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25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3930,1심-대법원,2009두1492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2)'항 말미에 아래와 같이 일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부분

한편,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그런데 원고가 시설팀장인 소외1로부터 지시를 받고 소외2를 만난 것이고, 조합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구내식당 운영문제를 논의한 행위가 조합업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인바, 원고가 소외1에게 소외2와의 면담결과를 보고하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소외2와의 면담을 종료한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자의적·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자의적·사적인 행위 중의 사고를 조합업무수행 또는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 중의 사고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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