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2870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광주지방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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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연맹 대의원대회 참석 중 족구경기에서 부상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노동조합 업무의 일환으로 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다며 불승인했으나, 회사가 출장으로 승인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Issues
  •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참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 주장의 허용범위
Key reasoning

노동조합 위원장의 대의원대회 참석은 회사가 출장으로 승인하고 노동조합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처분청이 소송과정에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2,653자 · 펼쳐 보기

【주문】1. 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만 한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원고는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인바, 2009. 4. 2. 개최된 ○○○○○○○노동조합연맹 임시대의원대회 일정에 포함된 족구경기 중 넘어져 왼쪽 무릎을 다쳤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는 이유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혈관절증,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위 각 상이를 이하 '이 사건 각 상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달 1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이 사건 재해와 관련된 행사는 ① '○○○○○○○노동조합연맹 임시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대회'라고만 한다)로서 주최자는 '○○○○○○○노동조합연맹'(이하 '○○노련'이라고만 한다)이고, ② 목적은 ○○노련의 보고안건 2건, 심의안건 4건 등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들이며, ③ 참가인원도 회사 전체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대의원 3인에 국한되고, ④ 참석 여부도 회사에 의해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⑤ 사업주의 시설물이나 제공된 차량 등과 관련된 재해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5. 8.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는 노동조합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단체협약 제16조에 기하여 2009. 3. 26. 소외 공사에 원고가 같은 해 4. 2.부터 이틀간 ○○시 이하생략 소재 대천 ○○○○에서 개최되는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석함을 통보하고 이를 노동조합 활동시간으로 인정하여 출장근무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가 소외 공사에 제출한 이 사건 대의원대회의 일정표에는 족구경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이에 소외 공사는 원고가 2009. 4. 2.부터 이틀간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관외출장으로 처리하여 주었다.

(3) ○○노련에서 이 사건 대의원대회 전에 소외 공사의 노동조합에 알린 이 사건 대의원대회의 보고 안건은 '① 정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② 재정복지사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었고, 심의 안건은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② 임원 선출에 관한 건(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지역본부의장), ③ 투쟁 사업장 지원에 관한 건, ④ 기타 안건'이었다.

(4) ○○노련의 대의원대회는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활동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2006~2008년에 개최된 대의원대회 역시 위 세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5)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한다)는 2008년 세 차례 이상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노련 임원진과 성과급 지급기준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3, 갑 제7, 9, 11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도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노련의 활동내용, ○○노련 대의원대회의 기능, 이 사건 대의원대회의 안건 내용 및 이 사건 대의원대회 참석과 관련한 원고와 소외 공사 사이의 업무연락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대의원대회 참석은 소외 공사의 노동조합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소외 공사의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시에 명시한 처분사유 외에 추가로 이 사건 각 상이 중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원고의 기존 질환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상이 중 일부가 원고의 기존 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당초 명시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새로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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