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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441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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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가 자택에서 점심식사 후 지하주차장으로 가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으나,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근로자 진술만으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Issues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
  • 재해 경위의 입증책임
Key reasoning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데, 원고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어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867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택시 운전기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1) 재해경위: 2009. 7. 23. 택시 운전을 하다가 파주시 금촌동 ○○아파트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다음 근무를 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난간에 오른손을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상병명 : '우측 제4 중수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고, 재해 경위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택시 운행을 멈추고 본인의 자택에서 식사 후 자택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다친 경위는 사업주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9. 21,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택시 운전을 하던 중 자택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근무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다가 발생한 것인바, 점심식사 장소 등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어 근무를 하다가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근무에 복귀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수행에 수반되거나 필요한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하여 2009. 7. 23. 4:00부터 그 다음날 4:00까지 근무를 하던 중 2009. 7. 23. 14:00경 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택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난간에 오른손을 부딪쳐 우측 제4 중수골 골절상을 입은 후 통증을 참고 일을 하다가 통증이 계속되어 다음날 병원에 가보았더니 손가락에 금이 갔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난간에 손을 부딪쳤는데 손가락 뼈에 금이 간다는 것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는 자택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자택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다른 일을 하다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진료차트에 부상 원인이 외상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그 발생 경위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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