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7786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패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운전기사가 요금통을 들고 내려오다 넘어져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며 산재신청했으나,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Issues
  •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 입증
Key reasoning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96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710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운전기사로, 2008. 3. 26.-27.경 업무를 마치고 요금통을 들고 내려오다 넘어져 목에 통증을 느끼다 이후 증세가 심해져 2008. 5. 12. '제3-4, 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25.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요금통을 들고 내려오다 넘어지거나 업무가 과중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또는 원고가 운행하는 버스노선 구간에 과속방지턱이 1,000개 있는데 운전시 방지턱의 충격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을 제4, 5, 9 내지 13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94누9498 · 대법원 1994-10-25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2
2018구단5945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3
2022구단11052 · 대구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4
2009구단14418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5
2012구단14821 · 서울행정법원 2013-04-05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