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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77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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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가 요금통을 들고 내려오다 넘어져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며 산재신청했으나,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 입증
핵심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96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710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운전기사로, 2008. 3. 26.-27.경 업무를 마치고 요금통을 들고 내려오다 넘어져 목에 통증을 느끼다 이후 증세가 심해져 2008. 5. 12. '제3-4, 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25.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요금통을 들고 내려오다 넘어지거나 업무가 과중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또는 원고가 운행하는 버스노선 구간에 과속방지턱이 1,000개 있는데 운전시 방지턱의 충격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을 제4, 5, 9 내지 13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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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