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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누35018

업무상재해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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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2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Issues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재요양의 필요성 및 상당성
  • 행정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법리는 1심 판결문을 참조해야 하나,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문】·【이유】 전문 32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239,1심-대법원,2010두152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6.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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