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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두3965

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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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동조합이 하역업체에 조합원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과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노동조합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 위험도에 따른 적정한 보험료율 적용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Issues
  • 항운노조 조합원과 하역업체 간의 사용종속관계 인정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종류 분류 및 보험료율 결정
Key reasoning

조합원의 채용·인사권이 노동조합에 전속되어 있고, 하역업체와는 개별 고용계약이 없으며, 노동조합의 지시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는 노동조합과 인정됩니다. 사업종류 분류는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참작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주문】·【이유】 전문 1,99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974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03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3조, 근로기준법 제2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0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9581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사정 즉, ① ○○항운노동조합 아래에서는 '○○항운노조'라고 한다)은 ○○지역에서 항만 등 하역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공급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 하게 하고 있는 점, ② 소속 조합원들은 ○○항운노조의 지시 감독 아래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③ 원고 산하 ○○○○○○공판장(이하 '원고' 라 한다)은 ○○항운노조와 사이에 일종의 도급계약인 수산물가공처리작업 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소속 조합원들과 개별적인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④ 조합원들이 ○○공판장에서 수행하는 하륙 진열 작업과 상 하차 및 반출작업은 원고와 무관한 관 업자들과 ○○항운노조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점, ⑤ 조합원들의 채용, 보직이동, 승진, 해고 등에 관한 인사권이 ○○항운노조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조합원들은 ○○항운노조와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있는 ○○항운노조의 근로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는 실질적 사용 종속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 이유의 주장과 같은 ○○항운노조와 조합원 사이의 사용 종속관계에 관한 법리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노동부경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 만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이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그것보다 높은 것은 농수산물 판매업무(지원업무 포함) 외의 농수산물 등의 하륙 하차, 진열 등의 업무(농수산물 하역 현장작업)에 수반되는 재해발생의 고위험도 때문인바, 이 사건에 있어 수산물 등의 하륙·하차, 진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수산물의 중개업 등 외에 그와 같은 고위험도가 반영된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종은 상품(수산물) 중개업으로서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상 사업종류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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