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인천지방법원 2010구단115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인천지방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하는 처분에서, 시효 기산점은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지급한 날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건

Issues
  • 산재보험 가입신고 미이행에 따른 벌과금 징수의 시효 기산점
  • 보험급여징수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때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징수시효의 기산일은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지급한 날이며,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처분이 적법하다.

【주문】·【이유】 전문 1,10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052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료 551,7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중구 경동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 소외1이 2001. 11. 26. 손가락이 로울러에 말려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자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요양 및 보상을 종결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2009. 11 11. 피재근로자 소외1에게 지급한 요양비 1,103,530원을 피고에게 대체청구하여 이를 지급하고, 2009. 11. 18. 그 요양비의 50%인 551,750원을 원고에게 보험가입신고 미이행에 따른 벌과금인 보험급여징수금으로 납부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0. 24. 원고에게 부과한 산재보험금부과액 551,750원은 피고의 보험급여가 2002. 2. 20. 종료된 이후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정한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그 징수권이 소멸한 이후에 부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제41조

다. 판 단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요양급여 등을 행한 경우 피고는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그 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는바, 위 법령의 해석상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때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수금에 대한 징수시효의 기산일은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지급한 2009. 11. 11.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3구합248 · 대구지방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2
2010누40528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3
2013구합6202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
#4
2017구합50483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무효 확인
#5
2020구합8386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