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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구단185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창원지방법원근로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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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팀장 주관 축구시합 중 무릎 부상을 당해 산재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행사로 인정하여 일부 상병에 대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판결

Issues
  • 회사 팀 간 축구시합이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상 중 일부가 축구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인지 여부
Key reasoning

팀장 주관하에 부서운영비로 비용을 지급받아 개최된 축구시합은 사실상 참석거부가 어려웠고,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2,19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5837,2심

【주문】1.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9. 6. 17. 18:00경 ○○○○ 주식회사 철차생산기술팀과 철차생산설계 기술팀 사이의 축구시합 중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 무릎부상을 입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검진결과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파열, 우측슬관절부 외측반원상연골판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위 축구시합은 사업주 주관행사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84. 9. 12. 창원시 대원동 소재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철차생산기술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

나. 위 회사 철차생산기술팀과 철차생산관리팀은 단합 및 분위기쇄신의 목적으로 두 팀장의 주관하에 2009. 6. 17. 일과를 마친후인 17:20경 두팀원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회사 인근 공원 축구장에서 축구시합을 개최하였는데, 그 시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시합당일은 회사에서 정한 가정의 날로서 회사 전체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는 날이었다).

다. 위 회사의 결재계통은 '담당자→파트장→팀장(부서장)→부문장(철차공장장)→공장장(총괄공장장)'인데, 담당자가 위 축구시합을 기안한 후 각 파트장들과 각 팀장들의 결재를 받아 팀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든 팀원들이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부문장이나 공장장, 대표이사에게 위 축구시합이 보고되거나 그들이 이를 승인한 바는 없다.

라. 위 각 팀(부서)에 월 100만원 내외의 부서운영비가 회사로부터 지급되는데, 위 축구시합에 필용한 비용은 그 부서운영비로 지불되었다.

마. 위 축구시합은 팀원들의 단합 및 사기양양 차원에서 연 1회 정도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행사이다.

3.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위 축구시합이 공장장이나 대표이사에게 보고된 바가 없고, 그 시합장소도 회사의 시설물이 아니며, 그 시합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등 공식적으로 참가가 강제된 것은 아니나, 그 시합은 부서장들의 주관 하에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요비용도 회사경비(부서운영비)로 지급되었으며, 부정기적이기는 하지만 각 팀원들 간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사실상 참석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우측슬관절부 외측반원상연 골판파열'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이 없으므로(이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상병 중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파열' 부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파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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