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6984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회사 직원이 휴일에 타 회사 직원들과 친목 축구경기 중 부상을 당해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축구시합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상당수 직원이 참석했으나, 휴일 개최, 자발적 참여, 친목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Issues
  • 휴일 친목 축구시합 중 발생한 부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사의 판단 기준
Key reasoning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행사나 모임에서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그 행사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축구시합은 휴일에 친목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71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1630,2심

【주문】1. 원고의 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7. 5. 27. 08:00경 인천 남동구 ○○○ ○○○○○ 내 운동장에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과 축구시합(이하 '이 사건 축구시합'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준비운동을 하던 중 축구공을 받기 위해 달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우측 하지 경골하 나선형골절 및 족관절 후순 골절(관절면 포함)'을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19. 이 사건 축구시합이 친분관계가 있는 직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행사로서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에 이루어졌고, 사업주가 시합 참가를 지시한 일도 없어 참가 여부가 직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축구시합은 주류판매업체인 ○○○○, ○○○○, ○○○○의 근로자들 사이에 그동안 10여 차례 개최되어 온 정례화된 행사로서, 종전에는 위 3개 업체 근로자 전원과 대표이사가 참석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축구시합에도 ○○○○의 경우 전무 소외1, 상무 소외2, 3명의 부장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참석하였으며, 전무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축구시합에 대비한 연습경기까지 한 일이 있고, ○○○○에서 위 행사를 위해 300,000원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은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축구시합은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 ○○○○, ○○○○는 모두 ○○에 소재한 주류도매업체로서 원고를 비롯한 영업직 직원들은 매일 아침에 주류를 출고받기 위해 ○○, ○○○○ 등 주류 하치장에 모이는 관계로 서로 친분이 있다.

(2) 이에 ○○○○, ○○○○, ○○○○의 몇몇 영업직 직원들 사이에 친목 도모를 위한 축구시합을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고, 종전에 ○○○○에 근무한 일이 있었던 원고와 소외4(○○○○ 직원)가 주관하여 참가자를 섭외하고, ○○○○와 ○○○○의 직원들이 주관하여 운동장을 임차함으로써 이 사건 축구시합이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축구시합 전날인 2007. 5. 26. 15:00경 영업상무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축구시합 개최사실을 전해들은 ○○○○ 대표이사 소외3은 즉석에서 사비로 300,000원을 주었고, 소외2은 그 돈으로 조끼, 음료수, 생수 등을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등 축구시합 참가자들이 이 사건 축구시합의 개최에 대하여 회사의 결제를 받은 일도 없고, 회사 차원의 참석 지시나 지원도 없었다.

(4) ○○○○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28명 중 16명이 이 사건 축구시합에 참석하였다. ○○○○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1명, 전무 1명, 상무 3명이 있는데, 그 중 전무 소외1와 상무 소외2이 이 사건 축구시합에 참석하였다. ○○○○의 여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축구시합에 불참하였고, 이 사건 축구시합을 준비하였던 소외4도 행사에는 불참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의 임직원 중 상당수가 이 사건 축구시합에 참석한 사실, ○○○○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축구시합에 300,000원을 지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축구시합이 ○○○○, ○○○○, ○○○○의 몇몇 영업직 직원들 사이에 친목 도모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주최자도 당초 의견을 모았던 일부 직원들이었던 점, 이 사건 축구시합이 휴일에 개최되었고,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 대표이사가 행사비용을 지원하였다고는 하나 개인적인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회사 차원의 지원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축구시합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6구단5534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2
2010구단185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3
2017구단8166 · 서울행법 2017-06-29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4
2022구단7079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5
2006구단993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