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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5349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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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내 축구동호회 소속 직원이 거래처와의 축구경기 중 다리 골절상을 입고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동호회가 자율적으로 주관한 행사로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Issues
  • 사내동호회 활동 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래처와의 친선경기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사인지 여부
Key reasoning

동호회가 자율적으로 주관하고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으며,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행사로서 회사 비용 일부 지원만으로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이유】 전문 3,17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341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6. 양주·수입판매회사인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26. 07:15경 과천시 관문체육공원에서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고 한다) 도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비골 및 경골 골절, 비골 신경마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5.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축구경기는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속한 축구동호회는 거래처와의 유대관계 향상을 통한 영업의 극대화를 주된 목적으로 거래처와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축구경기를 열고 있다. 이 사건 축구경기 역시 주요 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행사로서 경비 일체를 이 사건 회사가 적극 지원하였고,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보고하는 등 영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의 연장인 이 사건 축구경기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트레이드 마케팅팀의 베뉴 오퍼레이션 매니저(venue operation manager)로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에는 각종 체육 및 문화 활동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상호 우의 증진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구, 독서, 낚시, 축구 등 20여 개의 사내 클럽이 활동 중에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클럽의 원활한 유지와 활동을 위해 각 클럽에게 매년 일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3) 원고는 약 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내 클럽인 '○○○○축구팀'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그리고 위 축구팀은 직원 간 축구경기를 통한 체력 증진 및 친목도모, 거래선 키맨들과의 유대관계 공고, 일반 소비자들과 친선경기를 통해 브랜드 홍보 등을 목적으로 월 2회 정기적인 축구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4) 이 사건 축구경기는 ○○○○축구팀과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Team 사이에 진행된 경기였으며 행사 비용 중 회식비 130만 원은 이 사건 회사의 광고홍보비 예산으로 지출되었다.

5) 이 사건 축구경기는 ○○○○축구팀이 모든 일정을 주관하였고, 위 축구팀 회원들 중 약 20명이 경기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축구경기에 관한 사전 기획안이 작성되거나 이에 관하여 임원 또는 사업주의 결재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5, 7호증, 을제2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축구경기가 거래처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졌고, 그 비용 중 일부를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축구경기를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내 축구동호회가 주관하여 월 2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경기 중 하나였을 뿐이며, 위 축구동호회 이외에 이 사건 회사 내의 별도의 업무부서가 위 경기 기획에 관여하여 기획안을 작성하거나, 내부 결재를 받거나,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래처를 상대로 한다는 점이 이 사건 축구경기 참석을 유인하는 동력이 되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위 축구경기는 참석이 강제되거나, 불참할 경우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행사가 아니었고, 회사 차원에서 경기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실제로 이 사건 축구경기에는 축구동호회 인원 중 약 2/3 정도만이 자율적으로 참석하였다.

다) 이 사건 축구경기는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고, 이러한 행사 참가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었다.

라) 동호회 축구경기의 상대방이 거래처인 경우 영업에 도움이 되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축구경기의 본질은 동호회 활동이었을 뿐이고, 그러한 동호회 축구경기 상대방이 거래처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각 축구경기마다 영업활동인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동호회에 지급되는 통상적인 예산 이외에 이 사건 축구경기에 추가적인 영업예산이 지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기의 상대방이 거래처라는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것일 뿐이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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