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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구단3575

업무상재해승인취소등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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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청소원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에 대해 산재 승인된 것을 건물 소유주가 취소 요구했으나, 법원은 폐지 수거도 청소업무의 일부로 보아 산재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Issues
  • 청소원의 계단 낙상사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해인지 여부
  • 폐지 판매를 위한 작업이 청소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Key reasoning

폐지 수거 및 판매는 청소업무의 일부에 해당하고, 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폐지 판매 수익이 건물 관리용품 구매에 사용되는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문】·【이유】 전문 2,040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9.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이하생략 소재 ○○빌딩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소외1는 2009. 6. 13. 계단 청소를 하던 중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 계단을 이동하다가 위 빌딩 지하층에서 1층으로 미끄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수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9. 7. 2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29. 소외1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소외1가 청소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부수입을 위해 폐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무거운 폐지묶음을 계단 위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 중의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1가 위 ○○빌딩에 대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 ,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3, 을 제4호증의 1, 2,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는 2000년 3월부터 위 ○○빌딩의 청소원으로 일하면서 건물 내부 청소, 쓰레기 치우기, 화장실 및 계단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도 오후 5시경 출근하여 계단 및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17:45경 지하에 있는 빈 사무실과 청소도구함을 정리하기 위하여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원고는 소외1가 폐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무거운 폐지묶음을 계단 위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 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원고의 주장처럼 폐지묶음을 옮기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지를 치우는 것도 소외1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여지고, 비록 소외1가 폐지를 모아 ○○○에 판매하기는 하였지만, 위 ○○빌딩에서 배출되는 폐지 이외에 외부에서 폐지를 모아 판매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외부에서 폐지를 모아 판매하였고 폐지를 옮기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가 옮긴 것으로 주장되는 폐지는 위 ○○빌딩에서 발생한 폐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빌딩에 입주한 일부 입주자는 소외1가 폐지를 판매한 매 각대금으로 위 ○○빌딩을 위해 휴지, 세제류 등을 구입하였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소외1가 매주 2-3회 정도 폐지를 판매하였지만 매각대금은 1회 2-3천 원 내외에 불과하였고, 폐지에는 위 ○○빌딩에서 발생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으 며, 폐지 운반을 위한 손수레는 ○○자원 사업주 소외2으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폐지의 판매가 청소업무와 무관한 소외1의 부업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소외1의 폐지를 매입한 ○○자원의 사업주 소외2은 소외1가 가져오는 폐지는 위 ○○빌딩에서 발생하는 폐지뿐일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청소업무 중 발생한 것이거나, 또는 폐지를 옮기다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는 위 ○○빌딩 청소업무의 일부로 위 ○○빌딩에서 발생된(적어도 포함된) 폐지를 판매하기 위해 지하층에서 1층으로 옮기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소외1가 그의 업무인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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