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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8구합2538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광주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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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리모델링 공사 중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후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신고했으나, 공사면적이 330㎡ 이하로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가 반려된 사건. 원고가 실제 공사면적이 368㎡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325㎡로 인정하여 적용제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Issues
  •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범위
  • 공사면적 산정 기준
  • 계약서의 진정성 판단
Key reasoning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33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는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325㎡로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한다.

【주문】·【이유】 전문 3,552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수시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나. 원고는 2008. 4.경 소외 소외1과 사이에 여수시 이하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소매점 및 사무실,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120,000,000원, 공사기간 2008. 4. 20.부터 2008. 6. 2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실제 이 사건 공사는 2008. 4. 10. 착공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근로자 소외2이 2008. 4. 19. 14:55 벽 허물기 작업을 하다가 천장에서 떨어진 콘크리트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08. 4. 21. 공사 현장을 방문한 피고 측 직원에게 공사명란에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 공사면적란에 “320㎡(97평)”로 기재된 '실내건축계약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망사고를 조사한 여수경찰서에는 공사명란에 “상가건물 원룸(13실)개조 리모델링”, 공사면적란에 “368㎡(112평)”로 기재된 '실내건축계약서'(갑 제2호 증, 을 제3호증)을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08. 4. 24. 피고에게 위 소외2의 사망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8.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을 원룸 13실로 개축하는 공사로서 건설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원고는 관련 법상 건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인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를 행정적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을 제2호 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것이고, 2008. 4. 19.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제출한 갑 제2호증(을 제3호증)이 진정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인바,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이 368㎡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사업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다만 이에 해당되는 공사의 사업주는 피고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등기부 및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325㎡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갑 제2호증(을 제3호증)에는 착수금란과 “갑”(건축주)란, 연락처란의 내용 기재가 모두 수기로 되어 있고, 또한 계약일자란 중 일자 부분의 경우 여수경찰서에 제출된 갑 제2호증에는 아예 기재가 없는 반면(을 제3호증의 일자 부분은 수기로 추후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을 제2호증의 그것은 모두 인쇄되어 있는 사실, 갑 제2호증(을 제3호증)은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을 제2호증의 말미에는 “2008년 4월 18일 건축주와 작성한 계약서로 각 1부씩 별도 보관함. 실제 공사는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함”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에게 도급을 준 건축주 소외1은 2008. 4. 23. 피고에게 을 제2호증의 내용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2008. 5. 2. 피고 측과 문답할 당시에는 갑 제2호증(을 제3호증)의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한편, 피고의 ○○지사장은 여수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처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5, 을 제2, 3, 5, 6, 9, 10, 11(제6, 9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가 2008. 4. 19. ○○경찰서에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인 갑 제2호증(을 제3호증)을 제출하였고, 그 후 공사 현장을 방문한 피고 측에게 을 제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갑 제2호증(을 제3호증)은 중요 부분의 기재가 일부 수기로 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을 제2호증에 비하여 문서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점, 건축허가 업무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는 피고 측에게 굳이 갑 제2호증(을 제3호증)이 아닌 을 제2호증을 제출한 이유에 관한 원고의 설명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제2호증의 말미에 수기로 기재된 문구(“2008년 4월 18일 건축주와 작성한 계약서로 각 1부씩 별도 보관함. 실제 공사는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함”)는 원고가 피고에게 을 제2호증을 제출하면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소외1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2의 유족에게 사용자책임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는 입장에 있어, 원고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점, 공부상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325㎡인바, 갑 제2호증(을 제3호증)에 기재된 368㎡에 못 미치고, 오히려 을 제2호증에 기재된 320㎡에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연면적이 368㎡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4,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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