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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41422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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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반려하자, 회사가 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회사가 승소했고, 2심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기각되어 회사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Issues
  •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의 적법성
  • 사업종류 변경 요건의 충족 여부
Key reasoning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제출된 모든 증거로도 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9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955,1심-대법원,2011두21331,3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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