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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누1006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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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반려한 처분에 대해 회사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회사가 승소했고,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회사의 최종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Issues
  •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의 적법성
  • 보험관계 변경신고 요건의 충족 여부
Key reasoning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대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6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합16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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