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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0300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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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 제공 자전거로 출근 중 제동장치 고장으로 사고를 당했으나 근로공단에서 요양을 불승인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Issues
  •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 사업주 제공 자전거 이용 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Key reasoning

사업주가 제공하고 관리하는 자전거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발생한 출근 중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일어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1,43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4816,2심

【주문】1. 피고가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공장 내의 집진기 유지보수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근로자로서, 2011. 5. 23. 08:30경 숙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사무실로 출근을 하던 중 자전거 제동장치의 고장으로 ○○제철 담벼락을 충돌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외상성 뇌거미막하 출혈, 외상성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의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무실 인근의 ○○○○ 숙소에서 사업주가 제공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 자전거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은 ○○제철의 협력업체로서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이하생략에 있는 ○○○○ 공장 내에 사무실이 있다.

(2)원고는 위 사무실 인근의 숙소(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이하생략)에서 위 ○○○○ 내에 있는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였다.

(3)○○기업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를 제공하고 있고, 그 관리도 사업주가 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제공하고 있는 자전거를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주인 ○○○○이 제공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숙소에서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자전거 제동장치의 고장으로 ○○○○ 담벼락을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한편 위 자전거는 사업주가 제공하였고, 그 관리도 사업주가 하고 있으며, 다만 근로자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다가 제동장치의 고장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일어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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