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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19927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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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으나, 공사금액이 산재보험 당연가입 기준에 미달하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유족은 제1공사와 제2공사를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공사가 시간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공사로 보아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족의 항소가 기각되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Issues
  • 제1공사와 제2공사의 합산 여부
  •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 공사금액 산정기준
  • 동일 위험권 내 공사인지 여부
Key reasoning

제1공사와 제2공사는 시간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동일 위험권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두 공사를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하여 공사금액을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21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788,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건축주인 소외1이 주식회사 ○○판넬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미 근린생활시설 3개동을 신축하는 제1공사를 준공한 후 그 3개동 중 2개동의 벽면을 철거하여 두 건물을 하나로 연결하고 그 뒤에 7평 정도의 창고를 신축하는 제2공사를 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1공사와 제2공사는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공사금액도 제1공사와 제2공사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유에서 판시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공사와 제2공사는 시간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 제1공사와 제2공사를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할 수는 없다(한편, 원고들은 제1심 소장에서 망인이 작업을 하였던 이 사건 공사는 주식회사 ○○판넬이 제조한 판넬을 설치하는 공사이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어 주식회사 ○○판넬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이 된다는 주장도 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유족보상금 등 청구는 건축주인 소외1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서 소외1이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 주식회사 ○○판넬이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제2공사에는 판넬설치공사 외에 2개동의 벽면을 철거하고 두 건물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사 등도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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